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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허가(설계변경)에 따른 도로지정공고(변경)

  • 작성자
    검단출장소(검단출장소)
    작성일
    2011년 4월 19일(화) 16:44:51
    조회수
    642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232

인천광역시 서구청 공고 제 2011-463호


건축허가(변경)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(변경)


    건축허가(신축) 처리된 아래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동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지정 사항을 공고(변경) 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2011. 4.           
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가. 도로지정 근거

    ○ 건축법 제45조(도로의 지정․폐지 또는 변경)

    ○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3(도로대장 등)


나. 도로지정 내역(변경)

도로지정 위치

건 축 주

도로지정 현황

도로위치

도로지정 및 규모

비고

인천서구 왕길동

70-2번지

손 종 하

왕길동 70-2번지 현행도로 및 

도로폭 미달로 인한 도로후퇴 부분

 

도로너비:3.35m 도로길이:62.58m

 도로면적: 226.0㎡

 

 

 


다. 공고 방법 :  구홈페이지 게시


라. 도면 열람 : 서구청 검단출장소 건축팀(☎ 032-560-3232)에 비치


  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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