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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서구청 공고 제 2011-463호
건축허가(변경)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(변경)
건축허가(신축) 처리된 아래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동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지정 사항을 공고(변경) 합니다.
2011. 4.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가. 도로지정 근거
○ 건축법 제45조(도로의 지정․폐지 또는 변경)
○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3(도로대장 등)
나. 도로지정 내역(변경)
도로지정 위치 |
건 축 주 |
도로지정 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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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위치 |
도로지정 및 규모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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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서구 왕길동 70-2번지 |
손 종 하 |
왕길동 70-2번지 현행도로 및 도로폭 미달로 인한 도로후퇴 부분 |
도로너비:3.35m 도로길이:62.58m 도로면적: 226.0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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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공고 방법 : 구홈페이지 게시
라. 도면 열람 : 서구청 검단출장소 건축팀(☎ 032-560-3232)에 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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