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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:중1-27호선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  • 작성자
    도시개발과(도시개발과)
    작성일
    2011년 4월 19일(화) 14:13:33
    조회수
    665

인천도시계획시설【도로명:중로1류27호선, 사업명:인천가정지구 주변도로 개설공사(가정지구경계~경명로)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, 동법 제88조,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고시합니다.

 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560-4772)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
2011.  4.  25.
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
1. 사업시행지 :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99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  【종류】 도시계획도로(중로1류27호선)

  【명칭】 인천가정지구 주변도로 개설공사(가정지구경계~경명로)

3. 사업의 규모 : L = 1,892.0m, B = 20.0m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  【성명】 한국토지주택공사장

  【주소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

5. 실시계획인가 신청일 : 2010. 8월(사업시행자 지정과 병행 신청)

6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 ~ 2012. 12. 31.
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

   이외의  권리명세 : 붙임과 같음

8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 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붙임과 같음

9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붙임과 같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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