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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압류예고공시송달공고_1.hwp (9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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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압류예고문 공시송달대상자.hwp (7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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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,
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
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1. 근거법규 : 민방위기본법 제 39조
2. 공고대상 : 이혁주
3. 공고내용 : 민방위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예고 공시송달
4. 공고기간 : 2011.04.18 ~ 2011.05.02 (15일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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