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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과태료 재산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

  • 작성자
    재난관리과(재난관리과)
    작성일
    2011년 4월 19일(화) 09:58:29
    조회수
    547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282

민방위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,

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

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
 

1. 근거법규 : 민방위기본법 제 39조

2. 공고대상 : 이혁주

3. 공고내용 : 민방위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예고 공시송달

4. 공고기간 : 2011.04.18 ~ 2011.05.02 (15일간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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