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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현황 공고 20110407.hwp (11KByte)
미리보기
1.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(구성 등)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
제28조(주민자치위원모집)와 제29조(위촉)의 규정에 의거
2. 가정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위촉 공고하고자 합니다.
붙임 가정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위촉 공고문안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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