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관리담당자
- 담당부서 : 전부서
- 전화 :
시정명령 공고문(등록사항신고 미신고).hwp (21KByte)
미리보기
우리구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건설업 등록사항신고를 미 이행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정명령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이 QR CODE는 "고시공고"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