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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,교통,재해,인구영향평가서(초안

  • 작성자
    시책관리팀(시책관리팀)
    작성일
    2007년 8월 9일(목) 13:20:09
    조회수
    1237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5902

인천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,교통,재해,인구영향평가서

(초안)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

 

환경,교통,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, 제8조의 규정에 의거 『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』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환경,교통,재해,인구영향평가서(초안)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2007년 8월 9일
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 

 1. 사업의 개요

   1) 사  업  명  : 인천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

   2) 위      치  :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번지 일원

   3) 사 업 면 적 : 2,202,846㎡

   4) 사 업 기 간 : 2006년 ~ 2011년

   5) 사업 시행자 :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

 2. 평가서(초안) 공람

   1) 공람기간 : 2007년 8월 9일 ~ 9월 7일(21일간)

     ※공휴일(토, 일요일)은 제외, 근무시간내

   2) 공람장소

      인천광역시 서구청  시책관리팀(전화 032-560-5902)

     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동사무소(전화 032-560-4614)

     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2동사무소(전화 032-560-4615)

     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3동사무소(전화 032-560-4616)

      경기도 김포시청 지역경제과 (전화 031-980-2784)

     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사무소 (전화 031-980-5296)

      인천도시개발공사 단지개발팀(전화 032-260-5144)

   3) 공람방법 : 공람장소에서 평가서 초안 열람

 3. 주민설명회 개최

   1) 장 소 및 일 시

      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(1층 대강당) : 2007년 8월 22일(수요일) 11:00

 4. 주민 의견서 제출

   1) 제출기간 : 공람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이내

   2) 제 출 처 : 공람장소

   3) 제출방법 :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

   4) 제출의견대상 및 범위 :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환경․교통․자연환경․사회환경 분야

      환경피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민이나 단체, 지역 환경피해 및

      저감방안 등에 관한 의견, 공청회 개최 여부와 그 필요성에 대한 의견등

 5. 기타사항 :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 공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※ 환경,교통,재해,인구영향평가서(초안) 요약내용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

      http://www.seo.incheon.kr/ 「고시/공고」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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