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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향평가(초안)관련_1.zip (9MByte)
인천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,교통,재해,인구영향평가서
(초안)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
환경,교통,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, 제8조의 규정에 의거 『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』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환경,교통,재해,인구영향평가서(초안)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07년 8월 9일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1. 사업의 개요
1) 사 업 명 : 인천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
2)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번지 일원
3) 사 업 면 적 : 2,202,846㎡
4) 사 업 기 간 : 2006년 ~ 2011년
5) 사업 시행자 :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
2. 평가서(초안) 공람
1) 공람기간 : 2007년 8월 9일 ~ 9월 7일(21일간)
※공휴일(토, 일요일)은 제외, 근무시간내
2) 공람장소
인천광역시 서구청 시책관리팀(전화 032-560-5902)
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동사무소(전화 032-560-4614)
인천광역시 서구 검단2동사무소(전화 032-560-4615)
인천광역시 서구 검단3동사무소(전화 032-560-4616)
경기도 김포시청 지역경제과 (전화 031-980-2784)
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사무소 (전화 031-980-5296)
인천도시개발공사 단지개발팀(전화 032-260-5144)
3) 공람방법 : 공람장소에서 평가서 초안 열람
3. 주민설명회 개최
1) 장 소 및 일 시
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(1층 대강당) : 2007년 8월 22일(수요일) 11:00
4. 주민 의견서 제출
1) 제출기간 : 공람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이내
2) 제 출 처 : 공람장소
3) 제출방법 :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
4) 제출의견대상 및 범위 :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환경․교통․자연환경․사회환경 분야
환경피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민이나 단체, 지역 환경피해 및
저감방안 등에 관한 의견, 공청회 개최 여부와 그 필요성에 대한 의견등
5. 기타사항 :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 공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환경,교통,재해,인구영향평가서(초안) 요약내용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
http://www.seo.incheon.kr/ 「고시/공고」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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