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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(영업소폐쇄,영업정지) 공시송달

  • 작성자
    환경위생과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07년 1월 15일(월) 18:02:01
    조회수
    2159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 - 49호
공 시 송 달 공 고
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(영업소 폐쇄, 영업정지) 공시송달
지방세 3회이상 체납 및 영업시설물을 전부 철거한 식품접객업소에
대하여지방세법 제40조 및 식품위생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
(영업소 폐쇄, 영업정지)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, 등기우편물 반송
(수취인 미거주)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
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2007. 1. 15
인천광역시서구청장
1.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내역
○ 별첨『행정처분(영업소 폐쇄,영업정지)업소내역』참조
2. 공고기간 : 2007. 1. 15 ~ 1. 29(15일간)
3. 고지사항
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
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
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
며,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
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4. 본 처분에 대한 문의 : 서구청 환경위생과(☏032-560-438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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