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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_서구_전통상업보존구역_지정(고시문).hwp (913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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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유통산업발전법』제13조의3[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] 및 『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․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』 제11조[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]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붙임 :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고시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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