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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쌀직불제 공고문.hwp (80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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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2011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오니 동 사업 신청대상 농업인들께서는 안내를 참조하시어 사업신청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관 및 신청기관
가. 신청기간 : 2011.04.15. ~ 2011.06.15.
나. 신청기관 : 농지소재지 관할기관에 신청 (검단소재 농지는 검단출장소)
☞ 농지가 시․군․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 각각의 기관에 신청
2. 지급대상자
가. 05~08년 중 1회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자
☞ 거주지를 기준으로 도시(서구해당) 거주인은 아래사항 하나이상 충족
① 2년이상 동일지역 거주 및 동일지역 농지(1천m2이상)를 2년이상 경작한자
②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농지를 1만m2이상 경작자
③ 연간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등
☞ 농촌지역 거주자는 상기 ①②③과 무관하게 신청가능
나. 신규신청자 (2009년, 2010년 신규신청자도 해당)
☞ 아래사항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 신청가능
① 후계농업경영인, 전업농업인,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
② 직불금 지급대상농지를 2009~2010년까지 1만m2이상 경작하고, 같은기간
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원/년 이상인 농업인
④ 직불금 지급대상농지를 2008~2009년까지 5만m2이상 경작한 농업법인
⑤ 2010년 직불금 수령자가 사망하여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
존비속으로 사망직전 2년이상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
3. 지급대상 제외자
가.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
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
나.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
다.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(해당하는 농지분)
라. 쌀소득등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
4. 지급대상농지
가.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(벼, 연근,미나리,왕골재배
에 한함)에 이용된 농지
나. 지급 제외농지
☞ 하천법에 의거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
☞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
☞ 주거지역,공업지역,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
☞ 산업단지로 지정된 농지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등
☞ 거짓,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농지(등록제한기간 5년이내)
5. 신청방법
가. 농지소재지 담당부서에서 신청서 수령후 신청(붙임 첨부)
☞ 농지가 서구 및 기타 시․군․구(김포,계양구 등)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 각각의
기관에 신청
☞ 서구내의 농지가 검단지역 및 그 외지역(검암동,연희동 등)등 여러곳에 있을
경우 농지면적이 큰 지역에 신청
나. 문의 : 서구청 지역경제과(560-4454), 검단출장소 산업팀(560-3224)
※ 신청문의는 농지소재지 읍 ․ 면사무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
2011. 04. 15.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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