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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민등록법」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신규
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
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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