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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(노인복지) 결산 공고.xls (23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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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 · 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에 의거 관내 사회복지법인(노인) 및 시설(노인복지시설 등)의 2010년도 세입 · 세출 결산 개요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붙 임 2010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(노인복지) 결산 내역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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