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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1-435호
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
야생동식•물보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
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
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였기 이에
공고합니다.
1 . 포획 목적 :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
2 . 포획 대상 : 고라니, 까치, 꿩
3 . 포획 기간 : 2011. 04. 15 ~ 2011. 05. 31
4 . 포획 장소
- 원창동 354번지 일원(세어도 일원)
(제외지역 : 민가에서 100m 이내 지역)
5 . 포획 방법 : 엽총 구제
6 . 허가받은자 : 최정선
7 . 유해동물 포획자
장홍걸 외 24명
2011. 4. 15.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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