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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

  • 작성자
    환경보전과(환경보전과)
    작성일
    2011년 4월 14일(목) 14:02:53
    조회수
    487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1-435호


     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

 

    야생동식•물보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

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

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였기 이에

공고합니다.


    1 . 포획 목적 :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

    2 . 포획 대상 : 고라니, 까치, 꿩

    3 . 포획 기간 : 2011. 04. 15 ~ 2011. 05. 31

    4 . 포획 장소

      - 원창동 354번지 일원(세어도 일원)

       (제외지역 : 민가에서 100m 이내 지역)

    5 . 포획 방법 : 엽총 구제

    6 . 허가받은자 : 최정선

    7 . 유해동물 포획자

        장홍걸 외 24명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1.  4.  15.

     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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