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관리담당자
- 담당부서 : 전부서
- 전화 :
공고문_48.jpg (204KByte)
우리 동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(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)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붙임 : 공고문 1부. 끝.
이 QR CODE는 "고시공고"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