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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결과 공고문(20110411).jpg (275KByte)
2011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직권조치일자 : 2011.03.31(목)
나. 대상자 : 방** 외 3세대(9명)
다. 공고기간 : 2011.04.11 ~ 2011. 05.11
붙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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