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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리보기
2011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직권조치일자 : 2011.03.30.(수)
2. 대상자 : 최** 세대 외 6세대(13명)
3. 공고기간 : 2011.04.11.~2011.04.26.
4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, 홈페이지
붙 임 : 공고문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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