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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-403호
잔 여 체 비 지 매 각 공 고
인천광역시 서구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잔여체비지를 아래와
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.
2011년 4월 8일
인천광역시서구청장
▣ 매각재산
공매번호 |
지 구 명 |
체비지 내역 |
예정가격(천원) |
비 고 |
|
지 번 |
면적(㎡) |
||||
1 |
경서지구 |
경서동 724-3 |
532.2 |
660,034 |
|
▣ 매각방법 : 일반경쟁 입찰
▣ 입찰등록 : 2011. 4. 26(화) 〔14:00 ~ 16:00〕
▣ 등록장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본관 4층)
▣ 개찰일시 및 장소 : 2011. 4. 26(화) 17:00〔본관 4층 도시개발과〕
▣ 낙찰자 결정방법
예정가격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함
▣ 입찰보증금 납부방법
공매 물건의 입찰액에 대한 10%이상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전까지 구금고
(서구청내 신한은행)에 예치
▣ 입찰무효
1. 구금고(서구청내 신한은행)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금 예치확인서 이외의 보증금을
납부한 때
2. 입찰서에 공매번호, 입찰금액, 입찰보증금액, 주소, 성명 등 주요 기재사항을
누락 및 허위 기재 또는 오기하여 식별이 곤란할 때
3.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때
4.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%미만일 때
5. 입찰유의사항의 입찰무효 사유가 있을 때
6. 기타 무효사유가 있을 때
▣ 계약체결
1. 계약일은 낙찰일 다음날이 계약일자가 됩니다.
2.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우리구가 정하는
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위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
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 조치됩니다.
▣ 대금납부방법
1. 계약보증금은 낙찰자의 당해 입찰보증금으로 전액 대체
2. 토지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은 계약일로부터
가. 중도금은 2011년 6월 13일까지 토지대금의 40%(계약금제외)이상,
잔금은 2011년 7월 27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,
나. 위 기간 경과시 6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, 중도금, 잔금
납부기일을 경과한 잔일은 구금고(서구청내 신한은행)의 일반 연체율의
연체이자를 가산 납부하여야 합니다.
다. 만일 위 연장기한 후에도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시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고
계약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.
▣ 기타사항
1. 입찰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은 우리구 입찰등록장소(본관 4층 도시개발과)에
비치합니다.
2. 매각 공고한 재산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입찰전까지
게시공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.
3. 토지활용에 관한 관계 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우리구는 책임을 지지
아니하니 관련법규 및 현장 등을 사전에 필히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.
4. 응찰자는 입찰공고, 입찰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
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, 이를 결과로 발생한 책임은 우리구가 책임을
지지 않습니다.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032-560-4754)로 문의
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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