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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서구 제2011 - 404호
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
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
대하여 행정처분(영업정지)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
처분(영업정지)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1년 04월 06일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▣ 행정처분 내용
상 호 |
성 명 |
영업장 소재지 |
처 분 사 유 |
처 분 내 용 |
길훈마트 |
이 옥 성 |
인천 서구 불로동 307 길훈상가 107 |
청소년 담배판매 |
영업정지2개월 |
▣ 영업정지기간 : 2011.04. 25 ~ 2011.06. 24 (2개월간)
▣ 법적근거 :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6호
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5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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