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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  • 작성자
    경제지원과(경제지원과)
    작성일
    2011년 4월 6일(수) 11:50:47
    조회수
    558

인천광역시서구 제2011 - 404호



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


  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

 대하여 행정처분(영업정지)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

 처분(영업정지)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
2011년 04월 06일
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



▣ 행정처분 내용

    상   호

  성  명

  영업장 소재지

    처 분 사 유

    처 분 내 용

길훈마트

이 옥 성

인천 서구 불로동 307 길훈상가 107

 청소년

 담배판매

영업정지2개월


▣ 영업정지기간 : 2011.04. 25 ~ 2011.06. 24 (2개월간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▣ 법적근거 :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6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5항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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