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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 공고자 명부_4.xls (16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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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되어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및 직권조치(거주물명등록)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직권조치 일자 : 2011. 03. 29
나. 직권조치 대상 : 김** 외 2명
다. 공 고 기 간 : 2011.04.05 ~ 2011.04. 20 (16일간)
라. 공 고 방 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붙임 : 1. 직권조치 공고문 1부.
2. 직권조치 대상자 명부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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