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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직권조치(거주불명) 공고

  • 작성자
    검단2동(검단2동)
    작성일
    2011년 4월 5일(화) 16:54:23
    조회수
    390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469

직권조치 공고문.jpg 이미지


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되어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및 직권조치(거주물명등록) 공고하고자 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가. 직권조치 일자 : 2011. 03. 29

          나. 직권조치 대상 : 김** 외 2명

          다. 공 고 기 간 : 2011.04.05 ~ 2011.04. 20 (16일간)

          라. 공 고 방 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
붙임 : 1. 직권조치 공고문 1부.

       2. 직권조치 대상자 명부 1부.  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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