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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자 명부.xls (19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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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관련하여 거주사실이 불분명하여 비거주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거주불명등록을 합니다.
- 아 래 -
1. 대 상 자 : 당하동 신안아파트 501-302 최유희 외 16명(총7세대)
2. 거주불명등록일자 : 2011.03.30
3. 거주불명등록사유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
붙 임 직권조치자 명부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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