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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일제정리 관련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

  • 작성자
    검단3동(검단3동)
    작성일
    2011년 4월 4일(월) 09:06:49
    조회수
    416

2011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관련하여 거주사실이 불분명하여 비거주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거주불명등록을 합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아     래 -

         1. 대     상     자 : 당하동 신안아파트 501-302 최유희 외 16명(총7세대)

         2. 거주불명등록일자 : 2011.03.30

         3. 거주불명등록사유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


붙 임    직권조치자 명부 1부. 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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