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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3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공시송달내역.xls (15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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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공고 제2011-16호
서류의 명칭: 2011년 3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공시송달
서류의 내용: "별첨"
위의 서류를 2011.3.1.~3.31.까지 귀하에게 송달(우편 등)하고자 하였으나
지방세 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기한을
2011년 4월30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,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
지방세 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.
2011년 4월1일
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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