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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공시송달공고

  • 작성자
    교통행정과(교통행정과)
    작성일
    2007년 1월 15일(월) 15:01:00
    조회수
    2052

인천광역시 서구 제 2007- 48 호
공 시 송 달 공 고
[자동차관리법위반 처분사전통지서]
1.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, 수취인부재 또는 이사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
2.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공시송달 공고 내용 1부
2007. 1. 15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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