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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업자 등록취소 공고

  • 작성자
    경제지원과(경제지원과)
    작성일
    2011년 3월 31일(목) 14:53:16
    조회수
    364

인천서구 공고 제2011- 380 호


대부업자 등록취소 공고


『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(이하“대부업법”이라 한다.) 제13조제3항(영업정지 및 등록취소)의 규정에 따라  제8차전국대부업실태조사미제출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(처분의 사전통지)(경제지원과-7264)의거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미제출로 대부(중개)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.  03.  31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
1. 공고의  명칭 : 대부(중개)업자 등록취소 공고

2. 등록취소일자 : 2011. 03. 31.

3. 등록취소대상 : 3개소

등록번호

업 체 명

소  재  지

대표자

비고

인천서구2010-23

KS대부

 인천서구 가좌동 4-2 범양@103동404호

서원찬

 

인천서구2009-28

ITBBC대부

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1지구 48블럭5롯트 문화발딩3층

박현정

 

인천서구200--29

ITBBBC대부중개

       상 동

박현정

 


4. 처 분 이 유 :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(처분의 사전통지)의거 의견제출기회 부여, 의견제출기한(2011.02.28.)내에 의견 미제출로 인하여 등록 취소함.

5. 근 거 법 령 : 대부업법 제13조제3항

6. 행정처분내용 : 대부(중개)업자 등록취소

     - 직권등록 취소된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(영업)불가

  ☞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서구청 경제지원과(032-560-443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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