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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서구 공고 제2011- 380 호
대부업자 등록취소 공고
『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(이하“대부업법”이라 한다.) 제13조제3항(영업정지 및 등록취소)의 규정에 따라 제8차전국대부업실태조사미제출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(처분의 사전통지)(경제지원과-7264)의거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미제출로 대부(중개)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1. 03. 31.
인천광역시서구청장
1. 공고의 명칭 : 대부(중개)업자 등록취소 공고
2. 등록취소일자 : 2011. 03. 31.
3. 등록취소대상 : 3개소
등록번호 |
업 체 명 |
소 재 지 |
대표자 |
비고 |
인천서구2010-23 |
KS대부 |
인천서구 가좌동 4-2 범양@103동404호 |
서원찬 |
|
인천서구2009-28 |
ITBBC대부 |
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1지구 48블럭5롯트 문화발딩3층 |
박현정 |
|
인천서구200--29 |
ITBBBC대부중개 |
상 동 |
박현정 |
|
4. 처 분 이 유 :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(처분의 사전통지)의거 의견제출기회 부여, 의견제출기한(2011.02.28.)내에 의견 미제출로 인하여 등록 취소함.
5. 근 거 법 령 : 대부업법 제13조제3항
6. 행정처분내용 : 대부(중개)업자 등록취소
- 직권등록 취소된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(영업)불가
☞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서구청 경제지원과(032-560-443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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