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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직권조치(거주불명) 공고

  • 작성자
    검단2동(검단2동)
    작성일
    2011년 3월 29일(화) 09:53:23
    조회수
    358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469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_22.jpg 이미지


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되어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및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가. 직권조치 일자 : 2011.03.11(월)

         나. 직권조치 대상 : 정** 외 4명

         다. 공 고 기 간: 2011.03.29 ~ 2011.04.13(15일간)

         라. 공 고 방 법 : 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

1. 직권조치공고자명부 1부.

2.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 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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