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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분재산세공시송달대상자.xls (310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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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시 송 달
성 명 : “ 별첨 ”
주소또는거소 : “ 별첨 ”
서류의 명칭 : 2007년 7월 정기분 재산세
서류의 내용 : “ 별첨 ”
위의 서류를 2007. 7. 16 ~ 2007. 7. 31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07년 8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
또는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.
2007년 8월 3일
인천광역시서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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