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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서구 공고 제 2011 -346호
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
『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』제12조(검사등)제1항 규정에
의거 대부업체에 대한 확인 점검 결과 소재확인이 불가능한 대부업자에 대한 소재
확인을 위해 동법 제13조제2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
아래와 같이 소재확인을 공고합니다.
2011.03.22.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1. 공고의 명칭 : 대부업자 소재확인 공고
2. 공고기간 : 2011. 3. 22 ~ 2011. 4. 22
3. 대 상 : 등록번호: 인천서구2010-3
상호 및 대표자 : 큐(Q)캐피탈대부(김인태)
소재지“인천 서구 676-2 보현오피스텔 307호
4. 내 용
대부업등록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
의견이 없을 경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3조(영업정지및등록
취소)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대부업의 등록이
제한됩니다.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서구청 경제지원과(☎032-560-4434)로 문의하시기
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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