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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도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동안 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주민등록 주소변경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,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▷ 아 래 ◁
가. 공고대상 : 최**외 17명 (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)
나. 공고기간 : 2011.03.22~2011.03.29
다. 공고방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 임: 최고공고문1
최고공고문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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