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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

  • 작성자
    검단3동(검단3동)
    작성일
    2011년 3월 22일(화) 08:25:29
    조회수
    336

최고공고문1_2.jpg 이미지

최고공고문2_3.jpg 이미지


2011년도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동안 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주민등록 주소변경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,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▷         아        래         ◁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가. 공고대상 : 최**외 17명 ( 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나. 공고기간 : 2011.03.22~2011.03.29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다. 공고방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
  붙 임:      최고공고문1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최고공고문2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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