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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  • 작성자
    교통민원과(교통민원과)
    작성일
    2011년 3월 21일(월) 17:29:10
    조회수
    322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874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-327호


공시송달공고


성    명 : 최훤제 등 692인

주소거소 : 별첨

공고내용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부과 반송분 공시송달

공고기간 : 2011. 03. 18 ~ 2011. 04. 04


 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부과고지서를 우편으로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, 수취인부재, 이사 등의 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, 납부하시기 바라며,

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가산금이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2011년 4월 4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(☎032-560-4874, FAX032-560-4869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가산금이

추가로 부과되오며,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


2011년 3월 18일
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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