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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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