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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제역 예방접종 (추가)실시명령 고시

  • 작성자
    경제지원과(경제지원과)
    작성일
    2011년 3월 18일(금) 10:51:10
    조회수
    297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52

우리구의 구제역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내 사육하는   우제류에 대한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을 명하고 고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1. 목    적 : 구제역 유입 방지

2. 지    역 : 서구 전체

3. 대상 가축 : 서구 지역내 우제류(소, 돼지, 염소, 사슴)

  - 모체 이행항체 형성 이전에 태어난 송아지, 자돈

  - 분만 3˜4주전 모돈

  - 사슴, 염소 농가는 희망농가에 한함(1, 2차 접종)

  - 기타 가축방역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체

4. 가축전염병의 종류 : 구 제 역

5. 실시기간 : 2011. 3. 17 ~ 접종완료시까지

6. 기타사항

    - 축주는 예방약품 수령 즉시 대상축 접종

    - 예방접종 완료 후 서구청에 결과 보고 및 백신잔량․공병 반납

    -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

    - 문의사항 : 서구청 경제지원과 (☏032)560-4450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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