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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제역 예방접종(추가) 명령 고시문(서구청).hwp (37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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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구의 구제역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내 사육하는 우제류에 대한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을 명하고 고시합니다.
1. 목 적 : 구제역 유입 방지
2. 지 역 : 서구 전체
3. 대상 가축 : 서구 지역내 우제류(소, 돼지, 염소, 사슴)
- 모체 이행항체 형성 이전에 태어난 송아지, 자돈
- 분만 3˜4주전 모돈
- 사슴, 염소 농가는 희망농가에 한함(1, 2차 접종)
- 기타 가축방역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체
4. 가축전염병의 종류 : 구 제 역
5. 실시기간 : 2011. 3. 17 ~ 접종완료시까지
6. 기타사항
- 축주는 예방약품 수령 즉시 대상축 접종
- 예방접종 완료 후 서구청에 결과 보고 및 백신잔량․공병 반납
-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
- 문의사항 : 서구청 경제지원과 (☏032)560-44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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