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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반송자에대한발급안내공고문(94년2월생).hwp (15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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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,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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