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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1-52호
인천도시계획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
환지계획 변경 공람 ․ 공고
1.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인천도시관리계획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에 의거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동법 제 47조,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팀(☎440-5319)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이 공고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 되오니 미 수령된 경우는 본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.
2011년 3월 15일
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(인)
【환지계획변경 공람개요】
위 치 |
인천광역시 서구 검단2지구 66블럭 ,73블럭 일원 |
대 상 면 적 |
2,491.4㎡ |
공 람 내 용 |
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변경 |
공 람 기 간 |
공고일로부터 14일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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