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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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
- 환경위생과(환경위생과)
- 작성일
- 2007년 1월 15일(월) 14:26:45
- 조회수
- 2226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-47호
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조례(안) 입법예고
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7년 1월 15일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1. 조 례 명 :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조례(안)
2. 제정취지
○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 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정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○ 공사장 배출소음 상시측정
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
○ 생활소음의 측정방법
-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해 생활소음 측정
- 소음민원 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은 수시로 소음도 측정
○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
작업시간의 제한과 2개 이상 장비 동시사용 제한
○ 지도점검
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
○ 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
사업자가 소음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
※ 제정조례(안) 별첨
4. 의견제출
○ 이 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07.2.3(토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【참조 : 환경위생과장, 우편번호 404-701, 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(심곡동 244번지) Fax:(032)560-4359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▷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▷ 성명(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▷ 기타 참고사항
○ 조례(안)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위생과 생활환경팀【☎ 032)560-5922】에 문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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