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전체메뉴

사이트맵

메뉴닫기
정보

소통


고시공고

  1. 소통
  2. 서구소식
  3. 고시공고(분묘개장)
  4. 고시공고

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(안) 입법예고

  • 작성자
    환경위생과(환경위생과)
    작성일
    2007년 1월 15일(월) 14:26:45
    조회수
    2226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-47호
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조례(안) 입법예고
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7년 1월 15일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1. 조 례 명 :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조례(안)
2. 제정취지
○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 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정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○ 공사장 배출소음 상시측정
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
○ 생활소음의 측정방법
-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해 생활소음 측정
- 소음민원 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은 수시로 소음도 측정
○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
작업시간의 제한과 2개 이상 장비 동시사용 제한
○ 지도점검
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
○ 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
사업자가 소음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
※ 제정조례(안) 별첨
4. 의견제출
○ 이 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07.2.3(토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【참조 : 환경위생과장, 우편번호 404-701, 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(심곡동 244번지) Fax:(032)560-4359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▷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▷ 성명(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▷ 기타 참고사항
○ 조례(안)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위생과 생활환경팀【☎ 032)560-5922】에 문의 바랍니다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목록

자료관리담당자

  • 담당부서 : 전부서
  • 전화 :

콘텐츠 만족도

결과보기

  •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.

    이 QR CODE는 "고시공고"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

  •  
주요서비스 목록 열기
QUICK
MENU
즐겨찾기 설정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