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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공고 제2011-33호
인천도시관리계획【공원조성계획:연희도시자연공원】
(변경)결정(안)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
인천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:연희도시자연공원)(변경)결정 입안에 대하여
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1. 03. 08.
인 천 광 역 시 장
1.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(변경)결정 (안) 총괄 조서
구 분 |
변 경 전 |
변 경 후 |
비고 (㎡) |
|||||||||||
부지면적 (㎡) |
시설면적 (㎡) |
건 축 물 |
공장물 (기) |
부지면적 (㎡) |
시설면적 (㎡) |
건 축 물 |
공장물 (기) |
|||||||
동수 |
바닥면적 |
연면적 |
동수 |
바닥면적 |
연면적 |
|||||||||
계 |
1,658,886.6 |
265,940.0 |
7 |
1,610 |
2,580 |
- |
1,067,103.0 |
196,060.0 |
4 |
1,520 |
2,820 |
174 |
감)591,783.6 |
|
기 반 시 설 |
소계 |
53,496.0 |
53,496.0 |
|
|
|
|
61,192.0 |
61,192.0 |
|
|
|
- |
증)7,696 |
도로 |
46,396.0 |
46,396.0 |
|
|
|
|
48,352.0 |
48,352.0 |
|
|
|
- |
증)1,956 |
|
광장 |
7,100.0 |
7,100.0 |
|
|
|
|
12,840.0 |
12,840.0 |
|
|
|
- |
증)5,740 |
|
조경시설 |
36,870.0 |
36,870.0 |
|
|
|
|
63,349.0 |
63,349.0 |
|
|
|
31 |
증)26,479 |
|
휴양시설 |
3,480.0 |
3,480.0 |
|
|
|
|
3,286.0 |
3,286.0 |
|
|
|
65 |
감)194 |
|
유희시설 |
2,170.0 |
2,170.0 |
|
|
|
|
- |
- |
|
|
|
- |
감)2,170 |
|
운동시설 |
20,210.0 |
20,210.0 |
|
|
|
|
2,336.0 |
1,566.0 |
|
|
|
- |
감)17,874 |
|
교양시설 |
125,824.0 |
125,824.0 |
1 |
570 |
1,140 |
|
15,652.0 |
15,652.0 |
|
|
|
- |
감)110,172 |
|
편익시설 |
17,610.0 |
17,610.0 |
5 |
640 |
640 |
|
17,435.0 |
17.435.0 |
2 |
220 |
220 |
- |
감)175 |
|
관리시설 |
6,280.0 |
6,280.0 |
1 |
400 |
800 |
|
32,810.0 |
32,810.0 |
2 |
1,300 |
2,600 |
68 |
증)26,530 |
|
녹지・기타 |
1,392,946.6 |
|
|
|
|
|
871,043.0 |
871,043.0 |
|
|
|
- |
감521,903.6 |
|
기정-시설율 16.0% 녹지율 84.0% 건폐율 0.1% |
변경-시설율 18.3% 녹지율 81.7% 건폐율 0.3% |
|||||||||||||
2.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입안사유
○ 공원주변의 발전방향에 맞는 인천 서북부 지역의 거점공원화 및 시대적
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설의 도입으로 상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원조성
3.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(안) 도서 : 게재 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
(시설결정 변경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공람 장소에 비치)
4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○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○ 의견제출 :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
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5. 열람장소
○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 (☎440-5841~3)
서구청 녹지경관과 (☎560-4801~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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