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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정명령 공고문(건설공사대장 미통보)_1.hwp (23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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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구 전문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(시정명령)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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