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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시 공고 제2007 - 715호
공 시 송 달 공 고
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5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사항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으로 인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 : 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부분등록 취소
2. 취소대상업체명단
회사명 |
대표자 |
공장 소재지 |
취소사유 |
비고 |
삼화공업제작소 |
안순승 |
실촌읍 곤지암리 74-2번지 |
토지․건물사용권소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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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대주강건산업 |
이현주 |
오포읍 매산리 718-1번지 |
제조시설멸실 |
|
남영로보틱스 |
서대석 |
오포읍 추자리 454,-2번지 |
제조시설멸실 |
|
(주)커포텍 |
박춘수 |
실촌읍 열미리 502-2번지 |
공장설립등의승인기준미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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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로 |
박경순 |
실촌읍 열미리 502-2번지 |
공장설립등의승인기준미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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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시원 |
이천택 |
실촌읍 열미리 502-2번지 |
공장설립등의승인기준미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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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처분의 원인된 사실 : 토지건물사용권소멸, 제조시설멸실 및 공장설립등의승인기준미달
4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
5. 법 적 근 거 :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5, 제17조
6. 의견제출 및 청문
가. 기 간 : 2007. 07. 28 ~ 2007. 08. 11(15일간)
나. 장 소 : 광주시청 청문장
다. 대 상 : 본인 또는 대리인(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)
라. 진술방법 : 서면 또는 구술
7. 기타사항
가.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,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됩니다.
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지역경제과 공업팀(031-760-291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2007 . 7. .
광 주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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