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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설립승인 및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(경기 광주시)

  • 작성자
    기업지원과(기업지원과)
    작성일
    2007년 7월 31일(화) 10:43:56
    조회수
    1112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45

광주시 공고  제2007 - 715호


공  시  송  달  공  고


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5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  승인 및 공장등록사항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으로 인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 : 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부분등록 취소

2. 취소대상업체명단

회사명

대표자

공장 소재지

취소사유

비고

삼화공업제작소

안순승

실촌읍 곤지암리 74-2번지

토지․건물사용권소멸

 

(주)대주강건산업

이현주

오포읍 매산리 718-1번지

제조시설멸실

 

남영로보틱스

서대석

오포읍 추자리 454,-2번지

제조시설멸실

 

(주)커포텍

박춘수

실촌읍 열미리 502-2번지

공장설립등의승인기준미달

 

하나로

박경순

실촌읍 열미리 502-2번지

공장설립등의승인기준미달

 

(주)시원

이천택

실촌읍 열미리 502-2번지

공장설립등의승인기준미달

 


3. 처분의 원인된 사실 : 토지건물사용권소멸, 제조시설멸실 및 공장설립등의승인기준미달

4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

5. 법 적 근 거 :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5, 제17조

6. 의견제출 및 청문 

   가. 기    간 :  2007. 07. 28 ~ 2007. 08. 11(15일간)

   나. 장    소 : 광주시청 청문장

   다. 대    상 : 본인 또는 대리인(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)

   라. 진술방법 : 서면 또는 구술


 7. 기타사항

   가.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,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됩니다.

   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지역경제과 공업팀(031-760-2918)으로 문의하시기 바랍니다.







2007 .   7.     .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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