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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 (2011년02월생).hwp (15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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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
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
합니다.
- 아 래
-
1. 공고대상 : 장**
2. 공고방법 : 동게시판, 홈페이지 공고
3. 공고기간 : 2011. 3. 7 ~ 2011. 3. 26 (20일간)
붙임 : 공고문(1994년2월생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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