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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도시관리계획 (용도지역 : 관리지역 세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  • 작성자
    도시개발과(도시개발과)
    작성일
    2011년 3월 8일(화) 13:33:08
    조회수
    428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  제2011 - 13 호


천도시관리계획 (용도지역 : 관리지역 세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
     인천도시관리계획 (도지역 : 관리지역 세분) 결정(변경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고시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    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560 - 476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
2011.    3.    7.
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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