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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독촉장 송달 불능 체납자에대한 공시송달

  • 작성자
    복지서비스과(복지서비스과)
    작성일
    2011년 3월 8일(화) 10:18:56
    조회수
    359

【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1-275】

 

공  시  송  달

 

성  명 : "별첨:

주소또는거소 : "별첨"

서류의 명칭 : 2009∼2010년 보조금 반환

서류의 내용 : "별첨"

 

위의 서류를 2011년 2월 14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기(납입)를 2011년 3월 21일로 변경하여 공시송달하오니방세수납 취급금융기관에 납부(납입)하여 주시기를「지방세기본법」제33조제1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.

  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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