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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(공고용).hwp (31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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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642호
2007년도 상반기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의 후원금 수입
및 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법적근거 :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,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
제41조
2. 대상시설 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설치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
중 노인복지시설
3. 대상기간 : 2007.01.01. ~ 2007.06.30.
4.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3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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