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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결과 공고문(13호).pdf (31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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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이전)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11.03.04~2011.03.24(20일간)
나. 공고대상 : 길**외 8명
다. 공고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
라. 공고방법 : 주민센터 게시판, 홈페이지 게재
붙 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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