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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0304 최고공고문.jpg (316KByte)
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
주소불명,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 임 : 최고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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