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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에 대한 공고

  • 작성자
    가좌1동(가좌1동)
    작성일
    2011년 3월 3일(목) 23:27:45
    조회수
    288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189

직권조치결과공고문_8.jpg 이미지


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코자 합니다.

 


          1. 기       간 : 2011.03.02 ~ 2011.03.18

          2. 대       상 : 이홍점 

          3. 공고사유 : 수취인 미거주 

          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, 게시판 게시공고

 


붙임     공고문 1부.   끝.

 

 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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