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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대상자 명부(20110302).xls (16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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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동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(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)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하여 1, 2차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그 대상자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.
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 명부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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