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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결과 공고문_21.jpg (39KByte)
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이전)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11.02.28 ~ 2011.03.15(16일간)
나. 공고대상 : 최**외 3명
다. 공고내용 : 2011.02.28 거주불명등록이전
라. 공고방법 : 주민센터 게시판, 홈페이지 게재
붙 임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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