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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  • 작성자
    검단3동(검단3동)
    작성일
    2011년 2월 28일(월) 10:35:40
    조회수
    270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_21.jpg 이미지


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이전)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가. 공고기간 : 2011.02.28 ~ 2011.03.15(16일간)

            나. 공고대상 : 최**외 3명

            다. 공고내용 : 2011.02.28 거주불명등록이전

            라. 공고방법 : 주민센터 게시판, 홈페이지 게재


붙  임  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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