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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집단취락정비계획)�

  • 작성자
    석남3동(석남3동)
    작성일
    2007년 7월 26일(목) 10:33:35
    조회수
    1068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609

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집단취락정비계획)결정변경 및

지형도면 고시 알림

- 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집단취락정비계획)에 대하여

 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의거

  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붙임과 같이 통보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.

 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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