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관리담당자
- 담당부서 : 전부서
- 전화 :
고시문및 결정조서.hwp (267KByte)
미리보기
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집단취락정비계획)결정변경 및
지형도면 고시 알림
- 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집단취락정비계획)에 대하여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의거
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붙임과 같이 통보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.
이 QR CODE는 "고시공고"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