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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공고 제2007- 809호
공 시 송 달 공 고
1.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-151호 (2006. 8. 28)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인천광역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건물(토지)의 소유자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 토지등의 평가 및 이주대책 수립에 기초자료가 되는 지장물 조사를 위하여 지장물조사 신청 안내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주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인하여 송달할 수 없었기에
2.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제6조 및『행정절차법』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지장물조사 신청하시기 바라며, 지정된 기일까지 지장물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
2007. 7. 25
인 천 광역시장
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
1. 공시송달자 :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84-338 가인숙 외 1175인
(붙임 명단)
2. 공시송달기간 : 2007. 7. 26 ~ 2007. 8. 9 (14일간)
3. 지장물조사 신청(공시송달자에 한함)
- 신청기간 : 공시송달기간(2007. 7. 26 ~ 2007. 8. 9) 중
- 신 청 자 : 사업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
- 신청방법 : 공시송달 기간 내 전화 및 인터넷 (http://iic-jugong.incheon.go.kr)
- 접수 및 문의
․ 가정오거리 보상 사무소[가정공원옆 국민은행4층] ☏(032) 456-7800
․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건설국 도시재생사업2과 ☏(032) 440-4530
4. 공시송달 게시장소
- 인천광역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
-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
-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, 가정2동사무소 게시판
- 대한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게시판
-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단 및 가정오거리 보상상담소
게시판
6. 2007. 7. 9자 안내문의 주요 내용
- 지장물조사 신청 기간 내에 지장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
각종 공부와 현장 방문한 내용으로 보상절차 이행계획(보상계획 열람 공고 등) 예정이오니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등께서는 신청기간(2007. 7.20까지) 내 지장물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람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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