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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송달공고(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관련)

  • 작성자
    시책관리팀(시책관리팀)
    작성일
    2007년 7월 25일(수) 17:08:55
    조회수
    1326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5900

인천광역시 공고 제2007- 809호


공 시 송 달 공 고

1.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-151호 (2006. 8. 28)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인천광역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건물(토지)의 소유자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 토지등의 평가 및 이주대책 수립에 기초자료가 되는 지장물 조사를 위하여 지장물조사 신청 안내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주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인하여 송달할 수 없었기에

2.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제6조 및『행정절차법』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지장물조사 신청하시기 바라며, 지정된 기일까지 지장물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07.  7.  25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 인 천 광역시장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

1. 공시송달자 : 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84-338 가인숙 외 1175인

              (붙임 명단)

2. 공시송달기간 : 2007. 7. 26 ~ 2007. 8. 9 (14일간)


3. 지장물조사 신청(공시송달자에 한함)

   - 신청기간 : 공시송달기간(2007. 7. 26 ~ 2007. 8. 9) 중  

   - 신 청 자 : 사업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

   - 신청방법 : 공시송달 기간  내 전화 및 인터넷 (http://iic-jugong.incheon.go.kr)

    - 접수 및 문의

     ․ 가정오거리 보상 사무소[가정공원옆 국민은행4층] ☏(032) 456-7800

     ․ 천광역시 도시균형건설국 도시재생사업2과     ☏(032) 440-4530

4. 공시송달 게시장소

   - 인천광역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

   -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

   -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, 가정2동사무소 게시판

   - 대한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게시판

   -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단 및 가정오거리 보상상담소

     게시판

6. 2007. 7. 9자 안내문의 주요 내용

   - 장물조사 신청 기간 내에 지장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

     각종 공부와 현장 방문한 내으로 보상절차 이행계획(보상계획 열람 공고 등) 예정이오니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등께서는 신청기간(2007. 7.20까지) 내 지장물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람.  끝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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