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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복합문화·복지시설 건립사업」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의 측량·조사 및 물건조사를 위한 토지출입 허가요청이 있어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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