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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 제 6항 규정에 의거,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들(2010.01.01.~ 2010.01.31.)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좌3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2차 공고코자 합니다.
- 아 래 -
가. 기 간 : 2011. 02. 17. ~ 2011. 03. 02.
나. 대 상 : 이**외 8명
다. 내 용 :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라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,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
붙 임 : 이전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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