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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제역 발생 관련 이동제한 해제

  • 작성자
    경제지원과(경제지원과)
    작성일
    2011년 2월 16일(수) 21:25:43
    조회수
    313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52

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(제28조)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"이동제한 해제"를 명합니다.

 

1. 공고기간 : 2011.2.16 ~

2. 해제대상  지역 : 서구 전지역

3. 해제대상 축종 : 우제류 가축 전체

4. 농가별 해제 대상 : 붙임 참고

5. 문 의 처 : 서구청 경제지원과(☎032-560-4450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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