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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시공고 제2007- 호
공 시 송 달 공 고
제목 :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2007. 7. 23
전 주 시 장
1. 대상업체 현황
연번 |
상호 |
대표자 |
소재지 |
업종 |
행정처분 내용 |
비고 |
1 |
일심토건 |
김명규 |
전주시 완산구 서신동801 |
상하수도설비공사업 |
등록말소 |
|
2 |
경동보일러 |
홍기표 |
전주시 덕진구 반월동248-7 |
난방시공업제1종 |
등록말소 |
|
3 |
은영설비 |
조수만 |
전주시 덕진구 성덕동509-4 |
가스시공업제2종 난방시공업제2종 |
등록말소 |
|
2. 공고내용
가. 사 유 :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
나. 위반내용 :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확인
다. 청 문 일 : 2007.7.12(목)
3. 참고사항 : 행정처분(등록말소)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에는 행정심판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.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(☎ 281-2431 정덕수)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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