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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송달공고

  • 작성자
    도시개발과(도시개발과)
    작성일
    2007년 7월 23일(월) 15:40:27
    조회수
    1005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767

전주시공고 제2007-     호


공 시 송 달 공 고


제목 :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
2007. 7. 23



전   주   시   장


1. 대상업체 현황

연번

상호

대표자

소재지

업종

행정처분 내용

비고

1

일심토건

김명규

전주시 완산구 서신동801

상하수도설비공사업

등록말소

 

2

경동보일러

홍기표

전주시 덕진구 반월동248-7

난방시공업제1종

등록말소

 

3

은영설비

조수만

전주시 덕진구 성덕동509-4

가스시공업제2종

난방시공업제2종

등록말소

 


2. 공고내용

   가. 사     유 :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

   나. 위반내용 :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확인

   다. 청 문 일 : 2007.7.12(목)


3. 참고사항 : 행정처분(등록말소)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에는 행정심판법 제      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      수 있음.

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(☎ 281-2431 정덕수)     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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